<p></p><br /><br />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. <br> <br>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건데요. <br> <br>팩트맨팀이 판결문을 전수분석해 확인해봤습니다. <br> <br><br><br>스토킹 처벌법의 핵심,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겁니다.<br> <br> <br><br>법 시행 후 확정된 스토킹 사건 판결, 열람이 제외된 2건을 빼고 모두 156건이었는데요. <br> <br>집행유예가 절반을 차지했고 실형은 38건, 24%에 불과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일반 형사사건의 실형 선고율보다 낮은데요. <br> <br>달리 말하면 가해자의 70% 정도가 법적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가해자가 정상 참작을 원한 경우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든 게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> <br>이 중 단 2건만 실형이 선고됐고, 11건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스토킹의 경중도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했는데요. <br> <br>피해자에게 석 달 동안 100번 넘게 전화하고, 문자메시지로 살해까지 언급한 남성이 있었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전화연결 시도가 대부분이라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, 징역 1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. <br><br><br><br>수차례 피해자 집을 찾아갔는데도, 가해자가 이사를 해서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본 판결도 있었고요. <br> <br>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한 사정이 있다며, 피해자에게도 스토킹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스토킹 행위,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규정돼 있을 뿐,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어떻게 선고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. <br> <br>그러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고 처벌도 약한 겁니다. <br><br>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스토킹 범죄는 빠져 있어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, 당분간 방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그래픽 : 김민수 전성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